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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증평군, 설계변경 관리 강화로 예산 누수 막는다

합리적 설계변경을 위한 방침 마련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성용 기자 | 충북 증평군이 합리적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증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자체 방침을 마련하고 본격 시행에 나선다.

 

이는 잦은 인사이동과 신규직원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실시설계용역 검토 미흡에 문제를 개선하고 낙찰차액을 활용한 관행적인 설계변경을 바로 잡기 위한 조치다.

 

군은 자체 방침과 함께 부서별 별도 세부 사항에 대한 행정절차도 시행할 계획이다.

 

기획예산과에서는 준공일이 10일 미만 남은 공사는 설계변경 심사 요청을 반려하고, 반려된 사업은 설계용역 및 2억 이상 공사 중 계약금액 10% 이상 증액되는 사업과 함께 2026년부터 격년으로 특정감사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고 보다 체계적인 사업 관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2025년부터 신규 자체사업을 대상으로 500만원 이상 낙찰 차액과 계약심사 절감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부서에서 이를 기획예산과에 통보해야 한다.

 

통보된 금액은 예산배정 유보 처리 후 이를 추가경정예산에서 감액하거나 다음연도 잉여금으로 활용해 예산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예정이다.

 

설계변경 과정에서도 한층 강화된 관리 기준이 적용된다.

 

모든 공사 발주 시 용역사와 사업부서 팀장, 부서장의 확인을 받은 ‘설계도서 검토 체크리스트’를 재무과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신규직원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단가 변경(증액)을 방지하기 위해 단가 변경이 포함된 실정보고를 접수할 때는 재무과와 별도 협의 후 승인을 받도록했다.

 

이재영 군수는 “불필요한 설계변경을 줄이고 사업의 계획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체계적인 관리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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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