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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2025년 단양군 청년정책위원회 회의 개최

‘청년과 함께 성장하는, Dynamic 청년중심 미래도시’ 비전 제시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성용 기자 | 단양군은 지난 18일 군청 회의실에서 김문근 단양군수 주재로 2025년 청년정책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청년과 함께 성장하는, Dynamic 청년중심 미래도시’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청년 정책의 방향성과 발전 전략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기업인 대표와 청년 관련 기관장, 청년 활동가 등 총 19명의 위원이 참석했으며 신규 위원 위촉장 수여 및 부위원장 선출을 시작으로 2025년 청년정책 추진계획 보고, 의견 수렴, 정책 방향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단양군의 청년정책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한 사업 확대 및 지역 자원과 외부 전문가 연계 강화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또 2025년 추진 예정인 주요 청년정책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공유하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올해 단양군은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를 유도하고, 자립 기반 마련 등 더 나은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약 2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청년 일자리, 복지 문화 등 총 23개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 사업 외에도 청년 창업지 사인보드(signboard) 설치 사업, 청년 창업 성장 이니셔티브 컨설팅 지원사업, 서울·단양 넥스트로컬 사업 등 새로운 청년 지원 사업을 추가로 도입해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한다.

 

김문근 단양군수는 “청년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그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청년들이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를 바탕으로 단양군은 청년들의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한 정책을 수립하고 청년이 머물고, 성장하며,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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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