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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 2025년 군정설명회 성료… 군민과 소통 강화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성용 기자 | 단양군이 지난 17일 단양읍 주민설명회를 끝으로 10일부터 시작된 8일간의 2025년 군정설명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설명회는 군정 주요 시책과 중점 추진 방향을 군민과 공유하고, 읍·면 주민대표들과의 대화를 통해 지역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

 

설명회는 10일 가곡면을 시작으로 17일 단양읍에서 마무리됐으며, 진행에 앞서 퇴직 이장에게 공로패를, 모범 군민에게 표창패를 수여하는 행사도 함께 마련됐다.

 

이어 주요 군정 현안과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주민 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문근 단양군수는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 주민복지 증진 등 주요 분야별 계획을 상세히 설명하고 주민들의 질문과 건의 사항에 대해 솔직하고 명쾌하게 답변했다.

 

특히 즉시 해결 가능한 민원은 현장에서 바로 관련 부서에 지시해 조치하고,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담당 부서와 협의를 거쳐 답변하기로 하는 등 신속한 민원 처리로 행정의 신뢰를 높였다.

 

예산확보가 필요한 사안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 우선순위를 정한 뒤, 예산 반영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설명회 종료 후에는 각 읍·면 경로당을 방문해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발전 제안을 수렴하는 등 더욱 폭넓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주민대표는 “군수님과 직접 소통하며 지역 현안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직접 와서 설명을 해주시니 군정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높아졌다”고 말했다.

 

김 군수는 “군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변화하는 행정 수요를 파악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고, 더욱 건강한 단양 살고 싶은 단양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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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