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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북도, ‘일하는 밥퍼 연계 도시근로자 시범사업장’ 신규 개소

여성·청년 유휴인력 활용, 반도체 소부품 등 조립을 위한 별도 사업장 운영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성용 기자 | 충북도는 충북테크노파크에서 10여 명의 오창지역 주부가 참여한 가운데 ‘일하는 밥퍼와 연계한 도시근로자 시범사업장’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일하는 밥퍼사업 추진 중에 나타난 일감 미스매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과 결합한 시범사업으로, 테크노파크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3월 말까지 진행되며, 월~목요일까지 주 4일(주 14시간) 범위 내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제공하는 일감은 일하는 밥퍼사업장 어르신들이 수행하기 어려운 중난이도 이상의 반도체 소켓 부품 조립으로, 세밀한 손놀림과 일정 이상의 시력이 요구돼 청년과 여성 유휴인력에 적합한 일자리다.

 

기존의 도시근로자 사업이 기업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에 직접 출근 하여 근로했다면, 테크노파크 내 공공 작업장은 기업에서 외부에 위치한 작업장에 20대에서 50대의 유휴인력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감을 고정적으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김영환 지사는 “어르신 밥퍼에서 소화하기 어려운 작업을 도시근로자 사업과 결합하고 연계 추진하여, 기업에는 인력난 해소 및 인건비 절감 효과를 제공하고, 유휴인력에는 거주지 근처 공공 작업장 출퇴근을 통한 안정적인 가계소득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시범사업 실시 후에 청년과 여성 맞춤형 일자리 사업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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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