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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군, 2024년 하반기 퇴직공무원 정부포상 수여식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성용 기자 | 음성군은 18일 군청 상황실에서 2024년 하반기 퇴직 공무원 8명에게 훈·포장 및 표창을 전수했다.

 

이날 백인한 전 회계과장, 전병태 전 보건소장, 성창선 전 건강증진과장에게 녹조근정훈장, 고현옥 전 보건정책과 주무관에게 옥조근정훈장을 수여했다.

 

또 박은숙 전 대소보건팀장, 박종표 전 농업기술센터 북부지소팀장에게 근정포장, 김남원 전 세외수입팀장, 김자영 전 생극보건팀장에게 대통령표창을 수여했다.

 

조병옥 군수는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해 평생을 공직에 헌신하신 퇴직 공무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공직자로 근무하면서 쌓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군정 발전에 큰 힘이 돼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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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