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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방송인 이병철, 괴산군 홍보대사로 위촉

문화·관광·축제 알리는 역할 기대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성용 기자 | 방송인 이병철(55)이 오랜 방송 경력과 전국적인 인지도를 바탕으로 충북 괴산군의 문화·관광·축제를 널리 알리는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됐다.

 

충북 괴산군은 지난 17일 오후 군청에서 위촉식을 열고 이병철을 공식 홍보대사로 임명했다.

 

이병철은 KBS1 '6시 내고향' 리포터로 활동하며 전국 각지를 누비며 지역의 다양한 이야기를 전달해왔다.

 

또한, KBS 청주의 '무대를 빌려드립니다'와 '이병철 출장가요' MC로 활약하며 ‘충청도 유재석’이란 별칭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군은 이병철이 그동안 쌓아온 방송 경험과 대중성을 바탕으로 지역 축제와 관광지를 효과적으로 홍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괴산군은 괴산빨간맛축제, 괴산고추축제, 괴산김장축제 등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산막이옛길·화양구곡 등 아름다운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병철은 "괴산군 홍보대사로 위촉돼 영광"이라며, "그동안 쌓아온 방송 경험을 살려 괴산군의 문화와 관광을 널리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송인헌 군수는 "이병철 씨는 대중성과 친화력을 갖춘 방송인으로, 괴산군의 홍보대사로서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의 다양한 행사와 축제를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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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