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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 '2025 기계체조 국내 지도자·심판 강습회' 성공적 개최

대한체조협회 주관 국내 지도자 심판 강습회 유치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성용 기자 | 제천시에서 2월 14일부터 16일까지 '2025 기계체조 국내 지도자·심판 강습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심판진과 지도자의 역량 강화 및 자격 취득을 위해 마련된 이번 강습회는 대한체조협회 장재돈 부회장을 비롯한 주요인사들과 국내 심판진과 지도자등 240명이 참가하여 제천시청 청풍호실과 한방생명과학관에서 3일간 진행됐다.

 

새로운 국제 규정 변경에 따라 참가자들이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외국인 지도자 초청 강의 등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기계체조 지도자와 심판들의 전문성을 한층 높이고 신속한 대응과 함께 향후 국제 대회에서의 경쟁력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제천시는 이번 강습회 유치가 총1억8천여만원의 직간접경제효과를 비롯해, 올해 6월 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 열리는 “2025 아시아 기계체조 선수권대회”의 홍보효과도 발생한 알짜배기 행사가 될 것으로 평가하며 지속적인 유치 계획을 밝혔다.

 

대한체조협회 관계자는 "이번 강습회를 통해 국내 기계체조의 새로운 발전과 국제 무대에서의 활약을 위한 중요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참가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열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제천시는 1일 5천명 체류형 관광도시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다하여 왔고 그 실현이 목전으로 다가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2개의 아시아선수권 대회가 예정되어 있으며 그중 2025 기계체조 아시아선수권 대회는 23개국 1,000명의 선수단 및 관계자가 참가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기계체조 대회”라며, “이 대회를 무사히 치르기 위해서는 오늘 모인 분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우리 시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체조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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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