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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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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문화체육관광부, 새해부터 육아휴직 급여 인상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의결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기자 | 정부는 17일 제56회 국무회의를 열고 6월 19일 발표한 저출생 대책의 후속조치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부모님들이 꼭 필요한 시기에 마음 편히 아이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내년 1월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올립니다.

 

 월 최대 150만 원 → 250만 원

 1년 최대 1,800만 원 → 2,310만 원

 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

 

부부가 1년 간 육아휴직 하면 각각 2,960만 원씩, 총 5,92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 근로자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는 월 상한액을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립니다.

 

아이 키우는데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정책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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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배고픔엔 증명서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드림' 2개월, 36,081명에게 따뜻한 온기 전달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그냥드림’으로 배고픔 해결은 물론 살아갈 희망을 다시 얻었습니다.”(울산광역시, 70대 A씨) 울산에서 홀로 거주하는 70대 노인 A씨는 지병으로 병원 진료를 자주 받아야 했으나, 병원비 부담이 커지고 건강 문제로 근로가 어려워 소득이 끊기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 조건 없이 먹거리를 드린다’는 ‘그냥드림’포스터를 보고 용기를 냈다. 별도 서류없이 찾아간 그곳에서 A씨는 즉시 먹거리를 지원받았고, 이후 상담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등 추가적인 복지서비스도 받을 수 있었다. 까다로운 증빙 절차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시범사업이 시행 2개월 만에 36,081명의 국민에게 온기를 전하며 ‘기본 사회안전 매트리스’로 자리 잡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1일 시작된 ‘그냥드림’사업이 지난 1월 말까지 전국 67개 시군구 107개소에서 운영되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레이더’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의 가장 큰 성과는 ‘복지의 문턱’을 획기적으로 낮췄다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