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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문화체육관광부, 새해부터 육아휴직 급여 인상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의결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기자 | 정부는 17일 제56회 국무회의를 열고 6월 19일 발표한 저출생 대책의 후속조치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부모님들이 꼭 필요한 시기에 마음 편히 아이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내년 1월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올립니다.

 

 월 최대 150만 원 → 250만 원

 1년 최대 1,800만 원 → 2,310만 원

 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

 

부부가 1년 간 육아휴직 하면 각각 2,960만 원씩, 총 5,92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 근로자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는 월 상한액을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립니다.

 

아이 키우는데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정책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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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4분기 통합방위협의회 '2026년 민방위 계획' 확정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거창군은 지난 2일 구인모 거창군수를 의장으로 제8962부대 3대대장, 거창경찰서장, 거창소방서장 등 통합방위협의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4분기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하고 ‘2026년 민방위 계획(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2025년 통합방위 주요 추진사항 보고 ▲ 2026년 민방위 계획(안) 심의 ▲유관기관 안건 및 기타 토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유사시 통합방위 작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특히 이날 확정된 2026년도 민방위 실시계획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 등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연간 계획으로, 민방위 교육훈련, 시설·장비·물자 관리, 민방위 경보 발령체계, 비상사태 시 민방위대 동원 준비 등 다양한 세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구인모 의장은 “비상사태에 대비해 관련 규정을 사전에 정비하고 대응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를 기반으로 거창군의 통합방위태세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