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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국세청, 초보사장님을 위한 세무정보 ‘종합소득세②’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기자 | 장부의 비치·기장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 사실을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에 의하여 기록·비치하고 증빙서류 등과 함께 5년동안 보관하여야 함.

 

 · 복식부기의무자: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자와 전문직 사업자

 

 · 간편장부대상자: 당해연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했거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사업자(전문직 사업자 제외)

 

 *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 판정 기준 수입금액은 국세청 누리집 참고

 

 

장부 기장시 받는 혜택

 · 스스로 기장한 실제 소득에 따라 소득세 계산, 적자 발생 시 15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

  - 2008년 이전 발생 결손금 5년간 공제, 2009 ~ 2019년 10년간, 2020년 이후 발생 결손금 15년간 공제

 

 · 간편장부대상자가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보다 소득세 부담 완화

  - 100만 원 한도로 기자세액공제(복식부기 시에 한함 20%) 적용, 장부의 기록 보관 불성실 가산세(20%) 적용 배제

 

 ※ 전문직 사업자의 범위 및 간편장부 작성요령, 업종별 작성 사례, 서식 등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누리집 참고(로: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 안내 ' 개인신고 안내 ' 종합소득세 ' 장부기장의무 안내 ' 간편장부 안내) 

 

사업용계좌 제도

복식부기의무자는 거래대금· 인건비·임차료를 지급 및 수령하는 경우, 가계용과 분리된 별도의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후 해당 기한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 신고 기한

  - 신규 : 1.1. ~ 6.30.

  - 변경·추가 : 확정신고 기한까지

 

 · 사업용계좌 미신고시 불이익

 ① 가산세

  - 미사용 가산세 :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0.2%

  - 미신고 가산세 : MAX(ㄱ,ㄴ)

 

   ㄱ.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의 수입금액의 0.2%

   ㄴ. 거래대금·인건비·임차료 합계액의 0.2%

 

 ② 중소기업특별세액 등 감면 혜택 배제(조세특례제한법 §128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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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식 남원시장, 국토교통부 장관 면담 지역 핵심 SOC 현안 건의!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최경식 남원시장은 12월 1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남원 발전의 핵심 기반이 될 국도·철도분야 숙원사업들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면담에서 최시장은 단순한 도로·교통 인프라 확충을 넘어, 남원의 미래 성장 동력과 지역 주민의 생활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긴급하고도 중요한 과제임을 강하게 강조했다. 먼저 시는 지리산권 접근성 강화와 동부 생활권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국지도 60호선(인월~산내)과 국도 24호선(순창 적성~남원 주생) 구간의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집중 설명했다. 국지도 60호선은 지리산 뱀사골, 실상사, 오토캠핑장 등을 잇는 사실상 유일한 진입로임에도 불구하고, 계절마다 반복되는 극심한 정체와 안전 위험으로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불편을 겪어왔다. 여기에 에코촌 조성사업과 제2중앙경찰학교 후보지 등 대규모 개발이 예정된 만큼, 기존 시설로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강조하며 조속한 개선 필요성을 전달했다. 국도 24호선 역시 담양-순창-남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