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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군포시 '반려견 순찰대' 도입 논의 본격화

반려동물 시대, 새로운 치안 모델의 필요성 부각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군포시에서 '반려견 순찰대' 도입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하다. 반려견 순찰대는 반려견과 함께 지역을 산책하며 범죄 예방과 안전 점검을 수행하는 주민 참여형 치안 활동으로, 서울시 등 여러 지자체에서 시행되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반려견 순찰대 도입을 지지하는 주민들은 1,500만 반려동물 시대에 맞는 새로운 치안 모델로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2022년 시범 사업을 통해 범죄예방 신고 317건, 생활안전 신고 2,187건 등의 성과를 기록하며 공동체 치안문화 형성에 기여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부산, 인천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반려견 순찰대가 확대 운영되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해 시범 운영을 통해 112 긴급 신고 39건, 생활 불편 신고 191건 등 총 230건의 신고를 처리했다.

 

 

 

군포시의회 상임위원회는 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지난 3일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 심의를 보류했다. 이에 따라 반려견 순찰대 도입에 대한 찬반 논의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반려견 순찰대가 주민 참여를 통한 치안 강화와 반려견 사회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아직 예산 활용과 기존 방범 조직과의 조화 등 현실적인 고려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 

 

이에 군포시의 반려견 순찰대 도입 여부는 이러한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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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