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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방송통신위원회, 강력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 발표

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발표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기자 | 불법스팸 발송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당이익 환수

 · 불법스팸 발송을 묵인·방치하는 이동통신사, 문자중계사·재판매사 등에 과징금 부과

 · 불법스팸을 발송한 자에 범죄 수익 몰수

 

대량문자 유통시장 정상화

 ·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 의무화 등 사업자 등록 요건 강화

 · 문제사업자는 영업정지 및 등록 취소를 위한 처분기준을 마련하고 시장에서 퇴출

 

불법스팸 발송 차단 강화

 · 문자사업자 : 발신번호 유효성과 문자서비스 계정을 검증

 · 이동통신사 : 위변조 발신번호의 수신을 사전 차단하는 이중 차단 체계 마련

 · 대량문자 서비스 이용자 : 문자 발송 시 매번 본인인증, 로그인 시에는 다중인증 의무화

 · 피싱URL이 포함된 문자는 발송 전면 차단

 

불법스팸 수신 차단 강화

 · 필터링한 문자를 단말기의 별도 차단문자함으로 격리 및 필터링 성능 개선 

  - 국내제조 스마트폰에 온디바이스 AI를 활용한 스팸 필터링 기능 탑재

 · 주요 글로벌 기업의 문자를 화이트리스트로 관리

  - 화이트리스트 외의 문자는 별도의 해외문자함에 격리

 · 피싱URL이 포함된 해외 발송 악성문자 탐지 및 차단 강화

 · 국제발신 대량문자는 사전 차단기준을 마련

  - 검증되지 않은 발송자의 국제발신 문자 차단체계 구축

 

스팸 차단 거버넌스 구축

 · 부처간 칸막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협업 및 공동대응체계 마련

  - 방통위, 과기정통부, 개인정보위, 경찰청 공동대응 강화

 · 민·관 불법스팸 상설협의체를 12월중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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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배고픔엔 증명서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드림' 2개월, 36,081명에게 따뜻한 온기 전달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그냥드림’으로 배고픔 해결은 물론 살아갈 희망을 다시 얻었습니다.”(울산광역시, 70대 A씨) 울산에서 홀로 거주하는 70대 노인 A씨는 지병으로 병원 진료를 자주 받아야 했으나, 병원비 부담이 커지고 건강 문제로 근로가 어려워 소득이 끊기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 조건 없이 먹거리를 드린다’는 ‘그냥드림’포스터를 보고 용기를 냈다. 별도 서류없이 찾아간 그곳에서 A씨는 즉시 먹거리를 지원받았고, 이후 상담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등 추가적인 복지서비스도 받을 수 있었다. 까다로운 증빙 절차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시범사업이 시행 2개월 만에 36,081명의 국민에게 온기를 전하며 ‘기본 사회안전 매트리스’로 자리 잡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1일 시작된 ‘그냥드림’사업이 지난 1월 말까지 전국 67개 시군구 107개소에서 운영되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레이더’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의 가장 큰 성과는 ‘복지의 문턱’을 획기적으로 낮췄다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