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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법원 "무단결근 근로자 해고 현대차, 부당"

현대자동차가 무단결근을 했다는 이유로 생산직 노동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정모(44)씨가 현대차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1994년 현대차에 입사한 정씨는 2006년부터 현대차 전주공장에서 일해왔다.

지난해 정씨는 가족여행을 간다며 동료에게 자신의 업무를 대신해 달라고 부탁하고 회사에 허위보고를 했다.

이후 현대차는 진상을 확인한 뒤 정씨를 '허위근태' 사유로 해고했고, 정씨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정씨는 4일간 무단결근했으나 한 차례 시도된 것"이라며 "비위행위가 저질러진 횟수가 해고처분에 참작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어 "현대차의 느슨한 인력운용이나 노무관리 관행이 정씨의 일탈행위를 부추긴 측면도 없지 않다"고 덧붙였다.

데일리연합뉴스팀<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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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 "예상하지 못한 전시상황도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는 논의 구조 훈련해야"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준 기자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8일 ‘2025 을지연습’과 관련, “예상하지 못한 전시상황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는 논의 구조가 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이날 오전 남부청사 전시종합상황실에서 열린 ‘2025 을지연습 최초 상황 보고’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을지연습 최초 상황 보고에는 임 교육감을 비롯해 김진수 제1부교육감, 남부청사 국·과장 등이 참석했으며, 영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제2부교육감과 북부청사 국·과장도 함께했다. 이번 을지연습은 전년도 연습 결과에 따른 개선사항을 마련했다. 이날은 실제와 유사한 전시상황을 설정해 전시종합상황실의 단전·단수 훈련, 방독면 착용 훈련을 진행했다. 올해는 통제부가 구상한 상황을 인공지능(AI)과 협력해 메시지를 부여하는 훈련을 처음으로 실시한다. 임 교육감은 최초 상황 보고를 들은 뒤 “경기도교육청이 시행하고 있는 스마트워크가 비상 상황에서는 작동하기 어려울 수 있다”면서 “대면 구조로 변경해 빠르게 논의하고 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비상 상황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