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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경상북도 도청에서 '수렵장 운영'을 통해 농민걱정 해결사로 나서다!


경상북도는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의 유해야생동물 개체수를 조절하기 위해 영양군·영덕군 2개 시·군 1,220㎢를 수렵구역으로 지정해 11월 20일 부터 내년 2월 28까지 4개월 동안 ‘시·군 수렵장’으로 운영한다.

수렵장 이용은 사전에 해당 시·군에 수렵장 사용료 납부 후 포획승인권을 발급받은 사람에 한해 가능하고, 사냥개는 1인 2마리로 엄격히 제한하고, 포획승인시 발급 받은 수렵견(엽견) 인식표를 반드시 부착해야 하며, 포획지정동물 및 제한수량 준수 등 관련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수렵장 개설 지역(시·군)이라도 도시지역, 도로로부터 600미터 이내, 군사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능묘·사찰·교회 경내 구역 등은 수렵행위가 금지된다.

수렵장 사용료는 엽구 및 사용일수별로 차등 적용(7~50만원)되고, 포획야생동물은 수렵장별로 서식밀도에 따라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수류 3종과 까치, 어치, 꿩, 멧비둘기 등 조류 13종에 대해 수렵이 가능하며, 시군별로 포획 수량을 제한했다.

도는 이번 수렵장 개장을 통해 2개 시·군 7억원 정도의 사용료 수입을 예상하고 있다.

박창수도 도 환경정책과장은 “엽사들의 오인사격으로 인한 인명사고 방지를 위해 수렵지역의 주민과 등산객은 산에 들어갈 때는 눈에 잘 띄는 옷을 입을 것과, 가급적 혼자 다니거나 등산로를 이탈하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야간사격이나 금지된 장소에서 수렵하는 행위 등 불법행위를 발견했을 때에는 도청, 시군 및 읍·면·동, 경찰관서 등에 신고 해달라”고당부했다.

한편, 도는 수렵기간을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해 불법포획, 야간수렵, 포획수량 위반 등에 대해 경찰, 밀렵감시단 등과 합동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데일리연합뉴스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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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 "예상하지 못한 전시상황도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는 논의 구조 훈련해야"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준 기자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8일 ‘2025 을지연습’과 관련, “예상하지 못한 전시상황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는 논의 구조가 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이날 오전 남부청사 전시종합상황실에서 열린 ‘2025 을지연습 최초 상황 보고’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을지연습 최초 상황 보고에는 임 교육감을 비롯해 김진수 제1부교육감, 남부청사 국·과장 등이 참석했으며, 영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제2부교육감과 북부청사 국·과장도 함께했다. 이번 을지연습은 전년도 연습 결과에 따른 개선사항을 마련했다. 이날은 실제와 유사한 전시상황을 설정해 전시종합상황실의 단전·단수 훈련, 방독면 착용 훈련을 진행했다. 올해는 통제부가 구상한 상황을 인공지능(AI)과 협력해 메시지를 부여하는 훈련을 처음으로 실시한다. 임 교육감은 최초 상황 보고를 들은 뒤 “경기도교육청이 시행하고 있는 스마트워크가 비상 상황에서는 작동하기 어려울 수 있다”면서 “대면 구조로 변경해 빠르게 논의하고 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비상 상황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