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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법제처, 회사 어디서든 CCTV 설치가 가능한가요?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기자 |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내에 비싼 비품이 많아 시설 보안과 도난 방지의 목적으로 CCTV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요.

직원들은 업무를 감시하려는 목적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회사 CCTV, 어디든 자유롭게 설치가 가능할까요?

 

공개된 장소에서의 CCTV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개된 장소에 시설 안전 화재 예방, 범죄 예방 등 특정 목적을 위해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출입이 통제되는 사무 공간은 비공개 장소이므로 위 목적 외에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공간이라도 불특정 다수인이 제한 없이 출입할 수 있으면 공개된 장소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Q. CCTV 촬영 중이라는 종이는 붙여 놓았지만 CCTV 안내판은 보이지 않는데요, 안내판이 굳이 없어도 되는 걸까요?

 

CCTV설치·운영자는 누구나 CCTV 설치·운영 사실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CCTV 촬영 중’이라는 표식 또는 그림만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안내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목적과 장소, 촬영 범위와 시간 등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4항

 

단, 건물 안에 여러 개의 CCTV를 설치하는 경우, 출입구처럼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CCTV 설치 지역임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CCTV 운영자는 당초 설치 목적과 달리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안되며, 녹음 기능 역시 사용할 수 없다는 점 명심해주세요!

 

일상 속 각종 궁금한 법령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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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서리풀 지구 방문·신속한 지구지정 지시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5일 오후 서울 서리풀 지구를 방문해 사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시했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리풀 지구(2만호)는 지난 ’24년 11월 신규택지 후보지로 발표된 이후 ’29년 첫 분양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 장관은 서리풀 지구를 방문해 사업 현장을 면밀하게 살피는 동시에, 사업 개요·향후 계획 등 구체적인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후, “최근 서리풀 지구의 지구지정 시기를 ’26.상반기에서 ’26.3월로 조정했으나, 보다 적극적인 조기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관계기관 사전협의 등 단계별 절차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며 ’26.1월 경 지구지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보상 조기화를 위한 '공공주택특별법'이 법사위에 계류 중으로, 11월 중 본 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개정 즉시 12월 초 기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사업과정 전반에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