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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법제처, 회사 어디서든 CCTV 설치가 가능한가요?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기자 |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내에 비싼 비품이 많아 시설 보안과 도난 방지의 목적으로 CCTV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요.

직원들은 업무를 감시하려는 목적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회사 CCTV, 어디든 자유롭게 설치가 가능할까요?

 

공개된 장소에서의 CCTV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개된 장소에 시설 안전 화재 예방, 범죄 예방 등 특정 목적을 위해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출입이 통제되는 사무 공간은 비공개 장소이므로 위 목적 외에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공간이라도 불특정 다수인이 제한 없이 출입할 수 있으면 공개된 장소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Q. CCTV 촬영 중이라는 종이는 붙여 놓았지만 CCTV 안내판은 보이지 않는데요, 안내판이 굳이 없어도 되는 걸까요?

 

CCTV설치·운영자는 누구나 CCTV 설치·운영 사실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CCTV 촬영 중’이라는 표식 또는 그림만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안내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목적과 장소, 촬영 범위와 시간 등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4항

 

단, 건물 안에 여러 개의 CCTV를 설치하는 경우, 출입구처럼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CCTV 설치 지역임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CCTV 운영자는 당초 설치 목적과 달리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안되며, 녹음 기능 역시 사용할 수 없다는 점 명심해주세요!

 

일상 속 각종 궁금한 법령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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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 AI 반도체 시장 진출 가속화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최근 국내 기업들이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적극적인 투자와 기술 개발이 이어지면서,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주목받고 있다. 삼성전자는 차세대 AI 반도체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고성능·저전력 시스템 반도체 기술을 바탕으로 시장 경쟁력 확보에 주력한다. 특히, 자체 개발한 AI 반도체를 활용한 데이터센터 구축 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어 향후 시장 점유율 확대가 예상된다. SK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기술력을 기반으로 AI 반도체 시장에 진출하여, 고용량·고속 메모리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AI 학습 및 추론에 필요한 대용량 데이터 처리에 특화된 제품을 출시하며, AI 반도체 시장에서의 입지를 굳히고 있다. 이러한 국내 기업들의 적극적인 행보는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의 경쟁 심화를 예고한다. 미국 엔비디아를 비롯한 글로벌 기업들과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내 기업들은 자체적인 기술력과 생산 인프라를 바탕으로 시장 경쟁력을 확보해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