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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전 동구, 청년마을 소통 간담회 개최… ‘이색 장소’ 눈길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기자 | 대전 동구는 지난 4일 원동 청년마을 옥상에서 청년마을 입주 청년들을 대상으로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철부지 프리마켓’ 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됨에 따라, 청년들을 격려하고 앞으로의 운영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간담회 장소를 청년들이 선호하는 ‘캠핑’, ‘바비큐’ 분위기를 위해 야외 옥상으로 정해, 청년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지난달 성황리에 개최된 ‘철부지 프리마켓’을 통해 그동안 침체됐던 원동 철공소 골목이 활력을 찾으며, 사람들이 다시금 찾아오고 있다”며 “꼼꼼한 분석과 더 다양한 아이디어로, 앞으로 더욱 발전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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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