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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전 동구, ‘2024년 집중안전점검 민관 합동 캠페인’ 실시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기자 | 대전 동구는 5일 대전역 일원에서 시 재난관리과, 동구 지역자율방재단과 함께 안전점검의 날과 연계한 ‘2024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민관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구는 지역 내 위험시설, 노후화 정도, 계절적 요인 등을 고려해 민간대상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104개소를 대상으로 선정, 지난 4월 22일부터 민간 전문가 및 유관기관과 함께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이번 캠페인 활동을 통해 스스로 생활 주변의 위험 요소를 점검하며 안전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생활 속에 스며드는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이란 2015년부터 재난 예방 및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중앙부처·지자체·국민이 함께 참여, 분야별 시설물을 점검하는 사회적 안전운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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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