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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전경찰청, 청소년 선도·보호를 위한 경찰-유관기관 합동 간담회 실시

경찰-유관기관, 청소년 선도ㆍ보호에 필요한 정보 공유 등 업무 협력을 위한 간담회 및 유공자 감사장 수여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기자 | 대전중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는 대전광역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회의실에서‘청소년 선도ㆍ보호를 위한 경찰-유관기관 통합 간담회’를 4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길재식 대전중부경찰서 서장, 서정봉 청소년보호계장을 비롯해 대전청소년위캔센터 조정현 센터장, 대전광역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강만식 센터장, 대전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장래숙 센터장 등 관계자 12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관내 청소년 선도 및 보호 활동을 위한 유관기관 통합 간담회를 시작으로 관내 청소년 보호 활동에 기여한 유공자 3명에 대하여 감사장을 전달했다.

 

장래숙 대전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은 “지난 10년간 위기청소년들의 비행 및 재비행 예방을 위해 다양한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큰 공이 있는 이화영 청소년 동반자님이 감사장을 수여하게 되어 기쁘다”며 “많은 청소년 동반자 및 상담사분들이 활동하는데 활력을 불어 넣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길재식 중부경찰서장은“청소년의 선도ㆍ 보호 활동을 위해 열정적인 지원 활동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사회 안전망 속에서 많을 활동을 하며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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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