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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전고향사랑기부금 가파른 증가세“눈에 띄네”

5월말 누계액 6,859만 원…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기자 | 대전고향사랑기부금 5월 말 기준 누적 모금액이 6,859만 3,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월 누계액인 3,260만 원의 2배가 넘는 수치로, 연말*에 집중되는 기부를 제외하고 상반기에 이뤄낸 고무적인 성과다.

 

이러한 성과는 설 명절과 가정의 달 등 고향사랑기부에 대한 시기별 집중 이벤트와 SNS 언론홍보, 관광상품 연계, 찾아가는 홍보단 운영, 답례품 업체와 협업을 통한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올해 상반기 500만 원 최고액 기부자도 홍보대사 가수 김의영, 중앙청과 대표 가족, 향우기업인 정기엽 대표 등 릴레이 기부행렬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2명에 불과했던 실적을 이미 넘어섰다.

 

전재현 대전시 행정자치국장은 “올해부터 고향사랑기부제 업무 인력을 보강하여 발로 뛰는 현장 홍보를 강화하고 답례품 업체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업 등 마케팅 결과로 생각한다”라며 “하반기에는 향우회 및 동문회 방문,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첫해인 2023년에 총 1억 2,270만 원을 모금하며 목표액(1억 원) 대비 122% 초과 달성했다.

 

2024년에는 전년 대비 44% 상향된 1억 4,400만 원을 목표로 대전 고향사랑기부 활동을 활발하게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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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