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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 마늘 기계화 수확 연시회 개최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기자 | 충남 서산시는 4일 부석면 봉락리 일원에서 마늘재배 농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늘 기계화 수확 현장 연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연시회는 마늘 생산비의 55%를 차지하는 인건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는 기계화 재배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에 따르면 마늘 수확기계를 통한 수확은 수작업에 비해 노동시간이 76% 감소해 인건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다.

 

시는 이날 마늘 수확기 4종과 줄기 절단기 3종 등 마늘 수확기계의 작동 방법을 선보여 농가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연시회에 참석한 한 농업인은 “마늘 수확으로 한창 바쁜 시기지만 생산비 절감이 가능한 기계화 재배에 관심이 생겨 참석했다”며 “앞으로도 연시회 등을 통해 우수한 농기계를 선택할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갑식 서산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앞으로 농업 현장에 최적화된 서산형 밭작물 기계화 표준모델을 발굴해, 작물 재배 전 과정에 대한 기계화율을 높여 농가의 생산비용을 절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24년 마늘 우수모델 육성사업’에 참여한 부석농협에 파종기, 방제기, 수확기 등 마늘재배에 필요한 농기계 8종 107대를 5년간 장기 임대해 기계화율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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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