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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전교육청, 늘봄학교 2학기 운영 대비 학교장 연수 실시

2024년 2학기 전체 초등학교 151교 및 특수학교 6교에서 늘봄학교 확대 운영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기자 | 대전광역시교육청은 6월 4일,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대강당에서 2학기 신규 늘봄학교 운영 초등학교장 및 특수학교장을 대상으로 정책이해, 우수사례 공유 및 현안 논의를 위한 연수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대전늘봄학교는 2023년 20교를 시작으로 2024년 1학기 45교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2학기에는 대전 관내 전체 초등학교 151교와 특수학교 6교에서 운영을 앞두고 있다.

 

이번 연수는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 주관으로 2학기 신규 늘봄학교 운영을 대비하여 이루어졌으며, 대전 및 충북 지역 신규 늘봄학교 교장 등 250여 명이 참석하였다.

 

먼저 교육부의 늘봄학교 정책 안내를 시작으로 대전교육청에서의 늘봄학교 지원 방안과 운영 가이드 라인을 제공하였다.

 

또한, 2024학년도 늘봄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세천초등학교와 충북 청원초등학교에서 운영체계 구축(늘봄지원실, 인력 확보 등), 늘봄교실 등 공간 확보 사례, 프로그램 편성·운영(강사 및 프로그램 확보, 시간표 편성 등), 홍보, 학생 모집 및 수용, 지역·대학·기관 협력 등 운영사례를 전달하였다.

 

이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학교 현장의 늘봄학교 운영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주었다.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은“전면 확대되는 대전늘봄학교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고품질의 프로그램 발굴, 효율적인 공간 구성, 우수한 실무인력 선발 및 연수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라며 “2학기 대전늘봄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만족하는 대전늘봄학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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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