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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 구즉 주민을 위한 ‘웃다 보면, 구즉’ 운영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기자 | 대전 유성구는 4일부터 8월 6일까지(10주간) 구즉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주민 20여 명을 대상으로 웃음치료 프로그램 ‘웃다 보면, 구즉’을 운영한다.

 

‘웃다 보면, 구즉’은 구즉동 건강돌봄터 주관으로 웃음 이론 강의와 온몸 10대 웃음 운동법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우울감을 회복하여 주민의 정신건강증진 뿐만 아니라 상호소통을 통한 사회화를 구현해 건강한 마을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또한 참여자들이 웃음치료 종강 후에도 돌봄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건강 연속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앞으로도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건강을 관리하며 더욱 건강한 지역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양질의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돌봄터는 지역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 터전에서 ▲혈압, 혈당 등 기초건강측정 ▲건강상담 ▲건강 프로그램 운영 등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해 주민들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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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