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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전 동구, 5월 도시 브랜드 평판 전국 35위…27단계 급상승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기자 | 대전 동구가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지방자치단체 2024년 5월 대한민국 도시 브랜드평판 전국 35위를 기록했다. 지난 4월 62위에서 27단계 급상승한 순위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는 빅데이터에 근거하여 전국 기초자치단체 226개 도시를 대상으로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 등 분야별 지수를 합산해 도시 브랜드 평판지수를 매달 발표하고 있다.

 

동구는 지난해 12월 129위에 머물렀지만, 올해 1월부터 71위로 급부상한 후, 2월 70위, 3월 65위, 4월 62위, 5월은 35위로 자체 기록을 경신하며, 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5월 대전 동구는 △참여지수 40만 6748 △미디어지수 44만 9606 △소통지수 97만 8959 △커뮤니티지수 75만 1428로 측정돼 브랜드 평판지수가 258만 6741로 분석됐다.

 

구는 이 같은 급상승의 요인으로 삼정지구 산업단지 조성 확정, 대전역세권 복합2구역 사업시행계획 인가, 대전 동구동락 축제 성공적 개최 등 민선 8기에서 이룩한 일자리‧교육‧마을재생‧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구정 운영 성과로 보고 있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민선 8기 들어 여러 분야에서 차곡차곡 쌓아 올린 도시 브랜드가 전국적으로 경쟁력 있는 도시로 인정받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주민과 소통하며 긍정적 평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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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