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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전 중구,‘공동육아나눔터’에서 함께 양육하고 소통해요

다양한 상시프로그램 운영, 돌봄 품앗이 활동 지원 등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기자 | 대전 중구가 올해 2월 개소한 지역공동체 돌봄 공간인 '중구 공동육아나눔터'가 품앗이 모집, 상시프로그램 운영, 공간 이용 활성화 등으로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중구 공동육아나눔터’는 함께하는 자녀돌봄으로 양육부담을 덜고 육아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양육자와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과 활동을 위해 ▲오감퍼포먼스 ▲전래놀이 ▲하브루타 책놀이 등 상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돌봄 품앗이를 구성하여 이웃과 함께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공간 제공 및 소정활동비(월 2만원)를 지원하는 등 양육친화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프로그램의 한 참여자는 “자녀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자녀와 관계가 더욱 친밀해졌고, 동네 주민들과 양육관련 소통을 하며 유대감을 갖게 되는 유익하고 좋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지역주민이 함께 공동육아를 실천하여 양육자와 아이들이 모두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돌봄서비스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프로그램 및 돌봄 품앗이 신청은 대전 중구 공동육아나눔터 블로그, 밴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중구 공동육아나눔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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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