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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전 중구, 중독실태조사 완료

지역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중독예방 계획 마련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기자 | 대전 중구는 알코올, 인터넷, 마약, 도박 4대 중독에 대해 지역특성을 반영한 중독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지난 2월부터 중구민 50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병행 실시한 중독실태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실태조사결과, 알코올 위험음주군 29.3%,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16.5%, 도박 위험군 7.8%, 약물 위험군 1.4%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40대에서 중독위험(29.9%)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중독관리를 위한 필요 사업으로는 중독 예방교육(63%)을 꼽았으며, 약물 관련 예방교육(22.2%)의 주민 요구도가 가장 높았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한 중독 관련 주민 서비스 욕구 자료를 바탕으로 중독문제 예방 및 맞춤형 사업추진으로 중독으로부터 안전한 중구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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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