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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철모 서구청장, “북유럽에서 서구 미래의 평생학습 발전 방향 모색”

핀란드‧에스토니아‧스웨덴 방문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기자 | 서철모 서구청장은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주관으로 5월 25일부터 6월 2일까지 7박 9일간 핀란드, 에스토니아, 스웨덴을 방문하는 ‘2024 전국 평생학습도시 기관장 역량강화 연수’에 참가해 서구의 미래 평생학습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첫 방문국인 핀란드에서는 헬싱키 ‘오디도서관’을 방문해 주민참여형 디자인,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건축, 평생학습과 도서관의 협력 시스템 등 서구가 진행하는 제3시립도서관과의 접목 부분을 연구했으며, 노인 주거공동체인 ‘로푸리키’에서는 고령화 시대에 진입한 실정에 맞는 주거 형태와 사회적 지원을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의 좋은 벤치마킹 사례를 경험했다.

 

두 번째 방문국인 에스토니아에서는 나이에 상관없이 성인을 대상으로 1,100개에 이르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탈린 시민학교’를 방문해서는 민간이 주도해서 비정규 교육을 담당하는 전국협회를 만들어 대학,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미래 교육수요에 대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마지막 방문국인 스웨덴에서는 스톡홀름 교육부 산하기관인 특수교육청과 마닐라 특수학교를 방문해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관점으로의 교육시스템을 둘러보며 서구의 장애인 평생학습의 수요자 맞춤형 평생교육의 필요성도 확인했다.

 

서철모 청장은 “기후 위기, 디지털 전환 시대, 고령화에 대응한 평생교육 정책개발과 장애인 사회통합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 평생교육 시스템 도입 등 서구의 평생학습 정책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연수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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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