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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전 서구, 2024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 개최

퓨전난타 등 9개 팀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 선보여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기자 | 대전 서구는 서구문화원 6층 공연장에서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주민자치센터 동아리경연대회는 서구 관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및 동아리 회원들이 한곳에 모여 서로 갈고닦은 기량을 선보일 수 있는 경연대회로 서구 전체에서 9개의 동아리 경연팀이 참가해 풍물, 난타, 무용, 합창 등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였다.

 

이날 경연대회 금상의 영예는 둔산1동 퓨전난타에게 돌아갔으며, 은상은 관저1동 풍물단과 갈마1동 우쿨 프렌즈, 동상은 갈마2동 OK 난타, 월평2동 레인보우합창단, 도마1동 도화풍물단이 각각 차지했다.

 

서철모 청장은 “이번 경연대회가 경쟁보다는 주민자치센터 간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고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서구 주민자치센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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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