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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전 서구, 장애예술인 미술작품 전시회 열어

9월 27일까지, 서구청 2층 전시실에서 20명의 장애예술인 작품 전시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기자 | 대전 서구는 장애예술인 20명의 재능과 열정을 함께 경험하고 나누는 ‘장애예술인 미술작품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것으로 9월 27일까지 서구청 2층 전시실에서 진행되며, 수채화와 아크릴화, 서예 등 약 40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전시회는 관객들과 작가의 작품 세계관을 교감하는 장을 제공함으로써 장애 예술인을 알리고 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없애기 위해 기획됐다.

 

앞서 구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장애예술인 미술작품 작가를 모집하는 공모를 진행해 총 25명의 장애예술인 작가 중 최종 20명을 선정했다.

 

서철모 청장은 “장애 예술인들이 자신이 가진 재능을 마음껏 펼쳐 한 명의 당당한 문화예술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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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