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10.26 (일)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인천 16.9℃
  • 수원 17.3℃
  • 청주 18.2℃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전주 23.2℃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흐림여수 21.2℃
  • 맑음제주 26.3℃
  • 흐림천안 17.6℃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대전

대전 서구, 불법 적치물 및 광고물 일제 정비

타임월드 보행자 우선도로 일원, 6월 3일부터 14일까지 집중단속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기자 | 대전 서구는 타임월드 보행자 우선도로 둔산동 1080번지 일원의 도로 무단 적치물과 불법 광고물을 일제 정비하기로 했다.

 

이 인근은 상업밀집지역으로 무분별한 불법 적치물과 광고물로 교통사고와 보행자 안전사고 등 2차 안전사고가 상당히 우려되고 있으며, 서구 도심의 중심상가 이미지와 미관을 실추시키고 있다.

 

이에 서구는 6월 3일부터 14일까지 13일간 불법 적치물과 광고물을 집중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6월 3일부터 9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충분한 안내와 홍보로 자진 정비를 유도하고, 계도 이후 자진 정비를 하지 않고 주민 안전을 위해하는 불법행위는 강제 수거와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대처할 예정이다.

 

서철모 청장은 “서구 중심상가 지역의 안전사고 방지와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불법 적치물 자진 정비 등 광고주와 상인,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며 “걷고 싶은 길, 또 오고 싶은 길을 만들어 주민과 상가 모두가 상생 발전하는 도로를 조성해 보자”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로·인도를 무단 점거한 노상적치물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차량 통행을 방해해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이를 어길 시 1㎡ 5만 원이며 면적 초과 시 1㎡당 3만 원씩 추가되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입간판은 규격에 맞게 제작하여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건물 부지 내 설치해야 하며, 1개 업소당 1개의 입간판 설치가 허용된다.

 

특히 전기를 사용하는 풍선형 입간판(에어라이트) 및 조명 입간판은 합선, 누전 등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며 예외 없이 불법 광고물에 해당한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음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화학물질 누출사고 대응 ‘총력전’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음성군은 대소면 소재 공장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누출 사고와 관련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총력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군은 원주지방환경청, 충주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충북도청, 음성경찰서, 음성소방서 등 유관 기관과 함께 즉시 사고 현장을 통제하고 추가 유출 방지 조치를 취했다. 또 안전 문자를 3회 발송해 인근 주민의 외출 자제와 안전 관련 유의 사항을 안내했으며, 현장에서는 충주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관계자들이 유해 물질의 외부 확산을 막기 위해 화학물질의 안정화 작업을 추진 중에 있다. 군은 사고 발생 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운영하고 있으며,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사고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상황 변화에 대비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추가 자원, 장비, 전문 인력의 투입 준비 태세를 갖췄으며, 충주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등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공조 체계를 지속 유지하고 있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빠른 시일 내에 사고가 수습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