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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북도의회 "日 '죽도의 날'조례 폐기하고, '죽도의 날'행사 중단하라"

경북도의회, 일본 시마네현 '죽도의 날' 행사 규탄 성명 발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는 22일 일본 시마네현이 개최한 '죽도의 날'행사를 강력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끊임없는 독도 영유권에 대한 도발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1905년 2월 22일은 일제가 러일전쟁 중 시마네현 고시를 통해 독도를 강제로 집어삼킨 날이며, 100년 후인 2005년 시마네현이 이 무단편입을 근거로 '죽도의 날'을 지정한 이후, 2006년부터 금년까지 19년째 정례적으로 독도 영유권에 대한 도발을 이어오고 있다.

 

배한철 의장은 "일본이 지난 1월 일본 외무상의 독도 망언에 이어 지방정부인 시마네현에서 죽도의 날 행사를 강행한 것은 독도를 국제 분쟁지역으로 만들려는 얄팍한 꼼수다"라고 일침을 가하면서, "260만 도민과 함께 독도는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임을 다시 한 번 천명했다.

 

허복 독도수호특별위원장은 죽도의 날 행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 요구하면서, "근거 없는 억지로 가득 찬 역사교과서와 외교 자료의 독도 영유권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당장 삭제하고,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가치와 기준에 맞게 행동하는 정상적인 국제사회 일원이 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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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가루·설탕 가격담합 파문, ‘밥상 물가’ 흔든 시장 왜곡의 민낯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밀가루와 설탕 가격담합 의혹과 관련해 제분·제당업계 주요 기업들이 수사 및 제재 대상에 올랐다. 설탕 분야에서는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3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밀가루 분야에서는 대한제분·CJ제일제당·사조동아원·삼양사·대선제분등 5곳이 담합 혐의로 기소됐다고 전해졌다. 조사 대상과 기소·제재 확정 대상은 시점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으나, 과점 구조 속에서 가격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 공정위는 설탕 시장에서의 담합이 안정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구조적 행위였다고 판단했다 밝혔다. 검찰 역시 밀가루 가격 합의가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원재료 가격에 영향을 미쳐 피해가 소비자에게 전가됐다고 지적했다 밝혔다. 밀가루와 설탕은 라면, 빵, 과자, 제과·제빵, 외식업 전반에 쓰이는 핵심 원재료다. 원재료 가격이 인위적으로 상승할 경우 그 여파는 최종 소비자 가격으로 연쇄 전가된다. 이는 곧 ‘밥상 물가’ 불안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가격 인상 문제가 아니라 시장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