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6.02.04 (수)

  • 흐림동두천 -3.1℃
  • 맑음강릉 3.0℃
  • 박무서울 1.1℃
  • 박무인천 -0.1℃
  • 구름많음수원 -1.7℃
  • 연무청주 -0.8℃
  • 박무대전 -2.2℃
  • 흐림대구 -2.1℃
  • 박무전주 -1.7℃
  • 흐림울산 1.9℃
  • 맑음광주 -0.2℃
  • 흐림부산 2.7℃
  • 구름많음여수 2.5℃
  • 구름조금제주 2.8℃
  • 흐림천안 -3.8℃
  • 흐림경주시 1.8℃
  • 구름많음거제 1.3℃
기상청 제공

정치/경제/사회

편의점 '출점 거리 제한' 결국 부활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전국의 편의점이 4만 곳을 넘어서면서 과잉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한 출점 거리 제한이 18년 만에 부활했다.


전국에 편의점 가맹점들을 두고 있는 GS25와 CU 등 가맹점본부 6곳이 오늘 새롭게 마련된 편의점 자율규약을 이행하기로 선언했다.


새로 제정된 편의점 자율규약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기존 편의점 인근에 경쟁 관계인 또다른 편의점을 출점하지 못하도록 했다.


지난 2000년까지 존재하던 80미터의 출점 거리 제한이 공정거래위로부터 담합 판정을 받아 사라진 뒤, 18년만에 사실상 부활하는 셈이다.


하지만, 이번엔 담합 소지가 있는 구체적 거리 제한을 두는 대신 담배 소매 판매업소 간 거리 제한을 준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역별로 기존 편의점에서 50미터에서 100미터 이내에는 새 편의점을 낼 수 없지만, 상권의 특성이나 유동인구 등을 고려해 신축적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또, 가맹본부들은 새로 편의점을 낼 가맹희망자에게 점포 예정지에 대한 상권 분석과 인근 점포 현황 등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편의점 출점 뿐 아니라 운영과 폐점 방식도 달라질 전망이다.


새 자율규약은 자정이 지나서까지 편의점 영업을 강요했던 영업시간 구속을 금지하고, 편의점 주인이 본사와 계약을 해지할 때 영업위약금을 감경하거나 폐지하도록 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보건복지부, 배고픔엔 증명서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드림' 2개월, 36,081명에게 따뜻한 온기 전달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그냥드림’으로 배고픔 해결은 물론 살아갈 희망을 다시 얻었습니다.”(울산광역시, 70대 A씨) 울산에서 홀로 거주하는 70대 노인 A씨는 지병으로 병원 진료를 자주 받아야 했으나, 병원비 부담이 커지고 건강 문제로 근로가 어려워 소득이 끊기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 조건 없이 먹거리를 드린다’는 ‘그냥드림’포스터를 보고 용기를 냈다. 별도 서류없이 찾아간 그곳에서 A씨는 즉시 먹거리를 지원받았고, 이후 상담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등 추가적인 복지서비스도 받을 수 있었다. 까다로운 증빙 절차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시범사업이 시행 2개월 만에 36,081명의 국민에게 온기를 전하며 ‘기본 사회안전 매트리스’로 자리 잡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1일 시작된 ‘그냥드림’사업이 지난 1월 말까지 전국 67개 시군구 107개소에서 운영되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레이더’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의 가장 큰 성과는 ‘복지의 문턱’을 획기적으로 낮췄다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