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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강제징용·근로정신대' 대법원 판결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전범기업에게 강제 징용과 근로정신대 피해를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대법원은 전범기업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한 2건의 소송에서 모두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강제징용 피해 할아버지 6명이 낸 소송에선 1인당 8천만원.


그리고 근로정신대라는 이름으로 강제노역에 시달린 할머니 등 5명이 낸 소송에선 한 사람당 1억원에서 1억 5천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신일철주금, 구 신일본제철의 배상책임을 인정할 때 처럼, 식민지 시절 일제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여전히 살아있다고 못박았다.


이번 선고로 대법원에 계류 중이던 강제징용 사건의 선고는 모두 마무리됐고 하급심에서도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도 배상금을 실제로 받아내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미쓰비시 중공업의 한국 법인이 없는데다, 부산에 있던 사무소도 10년전 모두 철수시키면서, 법원이 강제집행할 수 있는 국내 재산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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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졸린 언론".. 국경없는 기자회, 대선 후보에 '언론 자유 회복' 최후통첩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국제 언론 감시단체 국경없는 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 RSF)가 대한민국 대선 후보들에게 언론 자유 수호에 대한 확고한 공약을 요구하며, 윤석열 정부에서 본격화된 언론 탄압을 종식시킬 것을 촉구했다. RSF는 23일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정권에서 언론의 자유는 뚜렷하게 위축됐으며, 이는 국제 지표로도 명확히 드러난다”며, 2025년 세계 언론 자유 지수에서 한국이 6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의 43위에서 불과 3년 만에 18계단 하락한 수치로, 오랫동안 유지해온 ‘동아시아 언론 자유의 리더’ 지위를 상실한 결과다. 특히 RSF는 “만약 최근 국회에서 계엄령이 저지되지 않았다면, 대통령에게 전례 없는 언론 통제권이 부여됐을 것”이라며 민주주의 근간이 위협받을 뻔했다고 경고했다. RSF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임기 동안 언론을 향한 조직적 압박이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비판 보도를 ‘가짜 뉴스’로 낙인찍으며 기자들을 반복적으로 공격했다”며, “지난 3년간 14개 매체의 기자들이 수사, 고소, 기소 등의 법적 조치를 당했으며, 대부분 명예훼손 혐의였다”고 밝혔다. 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