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전범기업에게 강제 징용과 근로정신대 피해를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대법원은 전범기업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한 2건의 소송에서 모두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강제징용 피해 할아버지 6명이 낸 소송에선 1인당 8천만원.
그리고 근로정신대라는 이름으로 강제노역에 시달린 할머니 등 5명이 낸 소송에선 한 사람당 1억원에서 1억 5천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신일철주금, 구 신일본제철의 배상책임을 인정할 때 처럼, 식민지 시절 일제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여전히 살아있다고 못박았다.
이번 선고로 대법원에 계류 중이던 강제징용 사건의 선고는 모두 마무리됐고 하급심에서도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도 배상금을 실제로 받아내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미쓰비시 중공업의 한국 법인이 없는데다, 부산에 있던 사무소도 10년전 모두 철수시키면서, 법원이 강제집행할 수 있는 국내 재산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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