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10대 여학생이 초등생을 유인해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는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주범 18살 김 모 양과 공범 20살 박 모 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1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인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 A양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는 박 씨의 지시에 따라 살인을 저질렀다는 김 양의 진술을 근거로 박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앞서 1심은 박 씨가 김 양과 사전에 살인을 공모했다고 보고 박 씨에게 무기징역을 김 양에게는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박 씨의 지시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김 양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박 씨에게 살인방조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1심을 깨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항소심의 판단이 맞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 양에게는 살인죄는 무죄 살인방조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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