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10대 여학생이 초등생을 유인해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 그 사건의 2심 재판 결과가 나왔다.
작년 3월 29일, 인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놀던 초등학교 2학년 A양은 18살 김 모 양을 따라나섰다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다.
서울고법은 A양을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주범 김 양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공범으로 기소된 20살 박 모 양에 대해선 1심에서 받은 무기징역보다 감형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박 양에겐 살인방조혐의만 인정됐다.
이에 대해 "김 양은 실행범이고 박 양은 실질적 주범이자 지시범"이라며 이들을 기소했던 검찰은 "상고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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