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오늘로 예정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취소되는 극히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22일 오전으로 예정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어제 오후 늦게 갑자기 취소됐다.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태에서 변호인만 나와 실질심사에 참석해도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게 문제가 됐다.
실제로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검찰에는 실질심사 불출석을 통보하고도 정작 법원에는 변호인만이라도 심사에 참석하겠다며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 아직 변호인의 의견을 받지 못했다며 혼선의 원인을 변호인에게 돌렸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어제 오후 늦게서야 구인영장이 다시 발부될 경우 피의자와 변호인은 출석할 의사가 없고, 구인영장을 발부하지 않으면 변호인은 출석할 수 있다"는 답변을 법원에 제출했다.
관련 규정이 없다는 허점을 이용한 변호인단과 전직 대통령 사법처리라는 중대성을 이해하지 못한 듯한 법원의 안이함이 맞물리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정확한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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