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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근로시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 결정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오늘 새벽 주당 법정 노동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 환노위는 오늘 새벽 고용노동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각각 열고, 주당 법정 노동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대한 규정이 노동자 전반에 적용되게 되며, 근로일인 '주 5일'을 기준으로 적용되었던 '주 52시간 노동시간' 규정이 앞으로는 '주 7일'을 기준으로 적용돼 사실상 주당 노동 시간이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들게 된다. 
 
 
또 노동시간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던 이른바 '특례업종'의 개수도 현행 26개에서 5개 업종으로 대폭 줄어든다. 
 
 
국회 환노위는 이 같은 노동시간 단축을 전제로 8시간 이하의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150%의 수당을 지급하고, 8시간 이상의 휴일 근로에는 200%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오늘 환노위에서 통과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부칙을 통해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서 오는 7월부터 시행되며, 50인 이상 사업장은 2020년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노동시간이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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