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지난 8월,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80억 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년 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당시, 공정위 실무자는 삼성 SDI가 삼성물산의 주식 9백만 주를 팔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주식을 조금만 갖고도 꼬리 물기 방식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순환 출자를 막기 위해 계열사 지분 취득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의견은 막판에 묵살됐고, 공정위는 삼성은 5백만 주만 팔아도 된다며,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해석을 내놨다.
공정위는 이런 지침에 칼을 댔다.
당초 실무진 원안대로 9백만 주를 모두 팔도록 해석 규칙을 바로잡은 것.
이에 따라 삼성SDI는 삼성물산의 주식 404만 주, 시가 5천2백억 원 어치를 관련 규정 변경 이후 6개월 이내에 팔아야 한다.
전문가들은 상징적 의미일 뿐 이 부회장의 실질 지배력엔 큰 타격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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