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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원금상환 유예, 취약계층 빚 탕감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정부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을 내놨다. 
 
 
우선 빚을 잘 갚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힘들어질 경우 도움을 주기로 했다. 
 
 
일시적으로 실업이나 폐업 등으로 대출상환이 어려울 경우 원금 상환을 최대 3년 유예해줄 방침이다. 
 
 
또 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법정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상환능력이 부족하거나 아예 상환이 어려운 차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가구당 연소득 4천1백만 원에, 평균 2억 9천만 원의 부채를 가지고 있어 금리변동에 취약한 고위험가구 32만 가구가 주요 대상이다.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채권 중 1천만 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한 소액·장기연체 채권에 대해선 적극적인 정리 방안을 다음 달 중에 마련하고, 대부업체 등이 가진 소액 장기연체 채권을 매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을 연체할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담보권 실행 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1년까지 금융회사 담보권 실행을 유예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생계형 자영업자에게는 '해내리 대출'을 통해 다음 달부터 1조 2천억 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최대 7천만 원까지 저금리로 빌려주는 대출 프로그램도 시범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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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5년 제7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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