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실무 책임자 두 명을 추가로 기소하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관심을 모았던 이용주 의원과 박지원, 안철수 전 대표는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35일을 이어온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어제 국민의당 김성호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과 김인원 부단장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추진단의 실무를 맡았던 이들이 제보가 허위일 가능성을 알고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대선 기간이던 지난 5월 5일과 7일 두 차례에 걸쳐 기자회견을 열어 허위사실을 공표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구속 기소된 이유미 씨,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불구속 기소된 이유미 씨 남동생까지 사법처리 대상은 모두 5명이다.
검찰은 관심을 모았던 이용주 의원과 박지원·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결론 냈다.
이용주 의원은 최초 기자회견 전 사실상 단장직에서 물러나 의사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박지원 전 대표도 이 전 최고위원으로부터 '자료를 보냈다'는 말만 들었을 뿐, 정작 자료는 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철수 전 대표는 자료 검증과 공개과정에서 관련 보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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