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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서울 분양권 전매 금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정부가 출범 이후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당초 강남 4구에 국한됐던 서울의 분양권 전매 금지가 전역으로 확대된다.


새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은 먼저 서울을 정조준했다.


당초 강남 4구를 제외한 나머지는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을 1년 6개월로 했지만, 이번에는 서울 전 지역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시점까지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기로 했다.


당장 어제부터 모집 공고를 내는 서울 아파트는 입주 때까지 분양권을 사고팔 수 없게 됐다.


정부는 재건축 지역의 일반분양이 적어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에 따라, 최대 3채까지 가능했던 조합원의 분양주택 수를 1채까지만 허용하고 올해까지 유예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 내년부터는 정상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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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청소년센터, 숭의동 떠나 학익동서 새출발...접근성·시설 대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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