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앞으로는 집회 현장에서 차벽과 살수차가 배제될 전망이다.
경찰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취지로 이 같은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이 선고된 지난 3월 10일, 헌재 주변은 겹겹의 차벽으로 둘러싸였다.
지난 2015년에는 '민중총궐기 대회'에는 물대포가 등장하기도 했다.
이대형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은 부산지방경찰청 워크숍에서 "집회 현장에서 경찰력과 살수차, 차벽을 배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권력 행사를 최소화하고 자율적인 집회 운영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내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집회 현장의 '인권 개선' 내용을 담은 업무보고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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