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음주교통사고 후 도주 혐의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이창명 씨가 음주운전 혐의에 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음주 수치를 파악하려 역추산한 혈중알콜농도가 증거로서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4월, 개그맨 이창명 씨가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서울 여의도에서 교통 신호등을 들이받았다.
사고를 낸 지 스무 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한 이 씨는 음주 혐의를 부인하며, 병원에 다녀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씨가 사고 직후 찾아간 병원을 압수수색해 이씨가 식당에서 소주 두 병을 먹었다고 진술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 진술을 바탕으로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이씨의 혈중 알콜 농도를 면허 취소 수준인 0.148%였던 것으로 추정했다.
검찰도 경찰의 이 같은 분석을 받아들여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이 씨를 재판에 넘겼다.
그런데 1심 재판부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씨의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교통신호등을 파손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다.
사후 혈중알콜 농도 측정 방법인 위드마크 공식이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일각에서는 지나치게 관대한 판결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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