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에 298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명시했다.
그런데 그중 삼성의 재단출연금 204억 원은 뇌물보다는 직권남용과 강요에 의한 출연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 측으로부터 298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영장에 기재했다.
삼성 측이 최순실 씨 측에 지원한 77억 9천만 원과 영재센터 기부금 16억 원,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건너간 204억 원을 뇌물로 판단한 것.
그러나 검찰의 영장청구서에는 삼성이 재단에 낸 204억 원을 포함해 대기업들의 재단 출연금 774억 원이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로 적시돼 있다.
삼성이 낸 204억 원을 뇌물로 볼지,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로 볼지 명확하게 결론을 내지 않은 것이다.
뇌물로 보면 기업이 공범이 되고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로 보면 기업은 마지못해 돈을 낸 피해자가 된다.
검찰은 그러나 삼성 출연금 204억 원에 대해 뇌물죄가 아닌 '직권남용' 혐의 적용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내부에서는 특검팀이 적용한 '뇌물죄'가 무리한 법리 적용으로 법원에서 무죄로 판단 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