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11.02 (일)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인천 16.9℃
  • 수원 17.3℃
  • 청주 18.2℃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전주 23.2℃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흐림여수 21.2℃
  • 맑음제주 26.3℃
  • 흐림천안 17.6℃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정치/경제/사회

탄핵 최종선고는 언제?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박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마무리되면서 이제 헌재의 최종 선고를 남겨두게 됐다.


이달 13일 임기가 끝나는 이정미 재판관 퇴임일이나 그 전주 금요일인 10일이 선고 날짜로 유력하다.


선고일까지는 비공개로 평의가 거의 매일 열릴 전망이다.

 
8명의 재판관들이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나누게 되는데 격론도 예상된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까지 헌법재판소는 '평의' 외에 일체의 공식 일정이 없다.


'평의'란 특정 사건과 관련된 헌재의 전원 재판관 회의를 뜻한다.


기록관도 배석할 수 없고, 오직 재판관들만 참석하며 모든 것은 비공개로 이뤄진다.


어떤 결론이 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헌재는 평의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인용과 기각 모두에 대한 결정문을 미리 작성하게 된다.


평의가 끝나면 재판관들은 결론을 내리는 평결을 하게 되는데, 이때 만장일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표결을 하게 된다.


표결 시기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지만, 극도의 보안 유지를 위해 선고 당일 표결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통진당 해산 사건 때도 선고 당일 표결을 한 뒤 곧바로 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가 최종 결정을 하면 각 재판관은 자신이 선택한 의견에 서명을 하고, 인용 의견이 6명 이상이면 인용, 미만이면 기각 또는 각하가 최종 결정문 원안으로 확정된다.


최종 선고일은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일 등을 감안해 다음 달 10일이나 13일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EU 공급망 실사 지침 강화에 따른 국내 기업 ESG 경영 비상등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최근 유럽연합(EU)의 공급망 실사 지침 강화 움직임이 국내 기업들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비상등을 켰다. 기존 대기업 위주였던 규제 적용 범위가 중견기업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국내 기업들은 공급망 전반에 걸친 ESG 리스크 관리에 대한 압박을 느끼고 있다. 이는 단순히 법규 준수를 넘어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평판에 직결되는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EU 이사회는 지난 10월,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 협상안을 승인하며 공급망 내 인권 및 환경 실사 의무화를 더욱 구체화하고 있다. 이 지침은 기업이 자체 운영뿐 아니라 자회사 및 협력업체를 포함한 공급망 전반에서 인권 침해와 환경 파괴를 예방, 식별, 완화하며 보고하도록 의무화한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뿐만 아니라 고위험 산업군에 속하는 중소·중견기업까지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되어 국내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국내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한 준비가 시급하다. 특히 중견기업의 경우 ESG 전담 조직이나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복잡한 EU의 실사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