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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아파트 청약 과열 잡는다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정부가 아파트 청약 과열을 잡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서울 강남 4개 구와 과천에서는 사실상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고, 청약 규제도 서울 전역과 세종시 등에서 강화된다.


우선, 분양권을 사고파는 것이 어려워 진다.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등 강남 4구와 경기도 과천은 지금까지는 분양 후 6개월이 지나면 분양권을 팔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입주 시점까지 못팔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나머지 21개 구와 수도권의 성남, 하남, 고양, 남양주, 동탄2지구와 세종은 공공택지 분양권은 입주 때까지 전매가 안 되고 민간택지는 1년6개월이 지나야 팔 수 있다.


세대주가 아니거나, 세대 안에 당첨된 뒤 5년이 안 된 사람이나 집을 두 채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1순위 자격도 받지 못한다.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청약 시장이 실수요 위주로 재편되면서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세력은 일단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과열의 진원지인 재건축 시장을 잡기엔 역부족이란 평가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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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공급망 실사 지침 강화에 따른 국내 기업 ESG 경영 비상등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최근 유럽연합(EU)의 공급망 실사 지침 강화 움직임이 국내 기업들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비상등을 켰다. 기존 대기업 위주였던 규제 적용 범위가 중견기업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국내 기업들은 공급망 전반에 걸친 ESG 리스크 관리에 대한 압박을 느끼고 있다. 이는 단순히 법규 준수를 넘어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평판에 직결되는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EU 이사회는 지난 10월,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 협상안을 승인하며 공급망 내 인권 및 환경 실사 의무화를 더욱 구체화하고 있다. 이 지침은 기업이 자체 운영뿐 아니라 자회사 및 협력업체를 포함한 공급망 전반에서 인권 침해와 환경 파괴를 예방, 식별, 완화하며 보고하도록 의무화한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뿐만 아니라 고위험 산업군에 속하는 중소·중견기업까지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되어 국내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국내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한 준비가 시급하다. 특히 중견기업의 경우 ESG 전담 조직이나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복잡한 EU의 실사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