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미국 연방 법원이 배출가스 조작 혐의로 집단 소송을 당한 폭스바겐의 배상액 합의안을 승인했다.
배상액은 16조 7000억 원인데 별도로 거액의 벌금도 부과될 전망이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이 독일 자동차업체 폭스바겐이 배출가스 조작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배상을 위해 제시한 합의안을 승인했다.
합의금은 147억 달러, 우리 돈 16조 7천억 원으로 미국 내 소비자 집단소송 합의액 가운데 가장 큰 액수다.
이에 따라 배출가스가 조작된 폭스바겐의 2천cc급 디젤 차량 소유자 47만 5천 명은 1인당 5천 백 달러에서 만 달러까지 배상받게 된다.
차량 소유자들은 또 자동차를 되팔거나 수리받을 수 있다.
폭스바겐은 다음 달 중순부터 차량 재구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합의금 147억 달러에는 소비자 배상액 백 억 달러 외에도 환경보호청에 배상할 27억 달러와 배출가스 저감 차량 연구개발비 20억 달러도 포함됐다.
폭스바겐은 이번 집단소송과 별개로 미국 정부에 거액의 벌금을 내야 하며 합의에 반대하는 소비자들로부터 개별 소송을 당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작년 9월 폭스바겐이 비밀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배출가스를 조작해온 사실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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