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11.03 (월)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인천 16.9℃
  • 수원 17.3℃
  • 청주 18.2℃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전주 23.2℃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흐림여수 21.2℃
  • 맑음제주 26.3℃
  • 흐림천안 17.6℃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정치/경제/사회

한미약품 '폐암 신약' 승인 유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한미약품의 폐암 신약인 올리타정에 대해 식약처가 조건부 허가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환자의 동의를 받아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전수 모니터링을 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 전문가 회의를 열고 한미약품의 폐암치료제 '올리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 승인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올리타정은 대체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에게 치료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위험성보다 유익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환자들에게 부작용을 자세히 설명한 뒤 복용에 동의를 받아 제한적으로 사용하라고 권고했다.


또 올리타정을 복용한 모든 환자를 모니터링하고 의사에게 집중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올리타정은 폐암을 치료하다 내성이 생겨 치료제가 없는 폐암 환자들을 위한 '올무티닙'이 포함된 신약으로 식약처가 지난 5월 조건부 승인을 내리면서 신약으로 등록돼 폐암 말기 환자들에게 투약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임상실험 중이던 환자 3명이 스티븐존슨증후군과 피부의 중증 이상반응을 일으켰고, 이 가운데 2명이 사망하는 등 부작용이 보고되면서 독일의 베링거인겔하임의 기술 계약 해지와 늑장 보고 논란이 일은바 있다.


한편 한미약품은 고의성은 없었다고 해명한 가운데, 한국거래소와 금융당국도 한미약품의 늑장공시와 불공정거래 의혹에 대해 동반조사에 착수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EU 공급망 실사 지침 강화에 따른 국내 기업 ESG 경영 비상등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최근 유럽연합(EU)의 공급망 실사 지침 강화 움직임이 국내 기업들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비상등을 켰다. 기존 대기업 위주였던 규제 적용 범위가 중견기업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국내 기업들은 공급망 전반에 걸친 ESG 리스크 관리에 대한 압박을 느끼고 있다. 이는 단순히 법규 준수를 넘어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평판에 직결되는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EU 이사회는 지난 10월,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 협상안을 승인하며 공급망 내 인권 및 환경 실사 의무화를 더욱 구체화하고 있다. 이 지침은 기업이 자체 운영뿐 아니라 자회사 및 협력업체를 포함한 공급망 전반에서 인권 침해와 환경 파괴를 예방, 식별, 완화하며 보고하도록 의무화한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뿐만 아니라 고위험 산업군에 속하는 중소·중견기업까지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되어 국내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국내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한 준비가 시급하다. 특히 중견기업의 경우 ESG 전담 조직이나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복잡한 EU의 실사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