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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연금저축보험 소득공제금액 높이기 위한 3가지 방법 제안



연금보험은 노후 생활자금 대비를 위한 보험상품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여 쌓인 금액으로 경제적 활동이 어려운 노후에 일정액의 연금으로 10년, 20년 또는 최장 사망 시까지 나누어 받는 보험상품을 말한다.



연금보험은 연금저축보험(소득공제형)과 연금보험(비과세형)으로 나뉜다. 연금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하면 발생한 이자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지만 연금저축보험은 근로소득자의 경우 매년 최대 납입보험료의 일정부분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데, 이 소득공제금액이 2011년부터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 한도로 늘어났다. 따라서 근로소득자라면 연금저축보험이 더 유리하다.

기존에 연금저축보험을 매달 25만원씩 내면서 년간 300만원을 소득공제혜택을 받아오던 사람들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더 높일 것인지 여부가 고민이 될 수 있다. 연금저축보험의 주된 가입 목적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면 소득공제금액의 확대로 인한 추가 공제를 위한 고민은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연금저축보험을 가입한 경우 추가로 소득공제금액을 높이기 위한 방법에는 크게 3가지가 있다.

첫째, 우선 기존 연금저축보험에 추가납입을 하는 방법이 있다. 상품에 따라 조건이 다를 수 있으나 보통 납입하던 보험료의 2배 이내에서 기존에 가입한 상품에 추가납입을 할 수 있다.

둘째, 퇴직연금보험에 본인 부담금을 추가하는 방법이다. 퇴직연금에는 DB형과 DC형이 있는데 DC형의 경우 근로자 본인이 원하는 경우 추가로 낼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향후에는 더 늘어날 수 있지만 아직까지 퇴직연금의 경우 DC형의 가입과 DC형 중에서도 추가 부담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셋째, 연금저축보험을 별도로 추가 가입하는 방법이 있다. 내던 보험료가 적어서 추가납입을 하더라도 소득공제를 다 못 받는 경우거나 납입기간이 짧아서 소득공제혜택을 받는 기간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별도로 추가 가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추가 가입을 하는 경우에는 기존 가입한 상품이 확정기간까지만 연금을 받는 확정형이라면 종신연금형으로 가입을 할 수 있고, 반대로 종신연금형이라면 확정형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인스밸리에서는 이런 노후 대비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금보험 무료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 전화를 통해 전문 상담원의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인스밸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연금보험의 보험료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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