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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북도의회, '코로나19 장기화' 재난 취약계층에 성금 전달

- 의장단·의원·사무처간부 등 720만원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
-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전달 예정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전라북도의회는 지난 28일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재난취약계층에 지원하기 위해 도의회 의장단과 의원 및 사무처 간부들이 자율적으로 모금한 성금 720만 원을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했다.

 

지난해 초 시작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을 비롯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도민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김대오(익산1) 운영위원장은 지난 6월 9일 도정질문에서 도의회와 전북도청, 전북교육청 등 공직사회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을 위한 기부문화 조성에 앞장서자고 제안했다.

 

또한 도민들과 고통을 함께하고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 운영위원회 추경심사 과정에서 도의회 부활 30주년 기념행사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도 했다.

 

도의회는 이날 의원들과 사무처 간부들이 성금을 모아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성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진행 중인 ‘우리 전북 사회백신 나눔캠페인’에 쓰일 예정이다.

 

이 캠페인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침체로 우울감 실직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나눔 운동이다.

 

송지용 의장은 “도의원 및 사무처 간부들이 십시일반 마련한 작은 정성이 코로나19로 불안한 마음에 잠 못 이룰 도민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이른 시일 내 코로나19를 극복하여 모든 지역에 다시 활력이 넘치길 간절히 기원하고, 전북도의회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청 및 전북교육청에서도 코로나19 재난극복 성금 모금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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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