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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북도, "그린 뉴딜 추진에 날개를 달다" 전국 최초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유치 성공

- 도정 첫 번째 키워드 “삼락농정”의 결실
- 6:1 치열한 경쟁율 뚫고 공모 선정 '그린바이오 벤처 창업 허브 구축'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전북도는 29일 농식품부가 주관한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공모사업에 익산시(함열 농공단지)가 최종 선정되며, 국비 231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정부가 추진하는 5대 유망사업의 한 축으로 농생명 산업의 외연 확장과 산업화를 견인하는 것으로 그린바이오 벤처 창업자들에게 요람과 같은 사업으로 올해 하반기에 착수하여 오는 2024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사업은 벤처 지원시설, 연구실험시설, 운영지원 시설 등 부지면적 28,000㎡에 연면적 7,066㎡를 건립하는 국가가 추진하는 첫 사업으로 그 의미가 크며, 그린바이오 벤처기업이 입주해 연구와 실험 등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사업화를 이루는 공간으로 활용된다.

 

전북도는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유치 확정으로 그동안 5개 시도와 치열한 경쟁 구도에 마침표를 찍으며, 도가 핵심사업으로 추진하는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 사업과 전북형 그린뉴딜 사업에 큰 모멘텀으로 작용, 사업추진 가속화가 예상된다.

 

전북도는 이번 공모 경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민선 6, 7기에 꾸준히 추진해온 ‘삼락농정’의 결실로 보고 있다.

 

이번 공모에 있어, 타 시도의 공세에 맞선 전북도는 그동안 삼락농정 일환으로 밑바탕이 된 농생명 인프라 생태계와 연계한 전략으로 대응했다.

 

전북도는 그동안 민선 6, 7기에 삼락농정 일환으로 추진한 종자, 식품, 미생물, 첨단농업, 동물의약품 등 굵직한 클러스터 생태계가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으로 평가했다.

 

한편, 전북도는 이번 공모유치를 위해 도와 익산시, 전북연구원, 전북테크노파크가 원팀으로 TF를 꾸려 4중주 협업으로 대응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PPT 발표자료 동영상에서 그동안 전라북도가 추진해온 농생명 관련 클러스터의 생태계를 강조하고 모든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유치를 호소했으며,

 

정헌율 익산시장 또한, 본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건립 부지와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시하였으며, 현장평가에서는 직접 브리핑을 담당하고, 대면 평가에서 평가위원들의 질의에 꼼꼼한 답변으로 평가위원들의 신뢰를 받았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 등 전북의 정치권도 본 사업 유치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신원식 전라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도와 익산시, 전북연구원, 전북TP가 4중주를 연주하듯 이루어낸 긴밀한 협업의 산물이다.”라며, 그동안 적극적으로 협업해주신 기관에 고마움을 전했다.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이번 공모 사업으로 추진되는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는 그동안 전라북도가 삼락농정 일환으로 추진해 온 강력한 농생명 생태계 육성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며 그린 바이오 산업을 신산업으로 육성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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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