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탐사] 하이트진로의 ‘통행세’ 꼼수.. 박문덕·박태영 부자의 내부거래 전략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윤태준 인턴기자 | 하이트진로(코스피 000080, 김인규 대표이사)가 총수일가 소유 회사 서영이앤티(김영기 대표이사)에 벌인 부당지원 행위가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됐다. 경영권 승계를 위한 내부거래 구조가 공정위 제재와 형사처벌로 이어지며 10년에 걸친 법적 분쟁으로 번졌다. 핵심 인물은 박문덕 회장의 장남 박태영 사장이다. 하이트진로 지분이 없는 그가 서영이앤티를 통해 지배력을 강화해온 구조는 여전히 유효하다. 본지는 이번 사건을 시작으로 하이트진로의 오너리스크를 지속 조명할 예정이다. 승계의 출발점 된 ‘서영이앤티’ 사건의 시작은 2007년 말. 박문덕 회장의 장남 박태영 사장과 차남 박재홍 부사장이 서영이앤티(구 삼진이엔지) 지분 100%를 인수하면서다. 이 비상장사는 이후 하이트진로그룹 지배구조의 핵심 고리로 떠올랐다. 2008년 이후 서영이앤티는 하이트진로홀딩스의 2대 주주(27.7%)로 올라서며, ‘서영이앤티 → 하이트진로홀딩스 → 하이트진로’로 이어지는 지배구조가 구축됐다. 총수일가가 별도 상속세 부담 없이 그룹을 장악하는 수단이 된 것이다. 같은 해부터 서영이앤티 매출은 급증했다. 2007년
- 윤태준 인턴 기자
- 2025-04-17 14:35